세금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사업 부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자 원고는 이를 다시 취득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신청했으나, 피고 청도군수는 법령 개정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율을 재조정하여 추가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승인 시점의 감면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3년 5월 2일 아파트형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2004년 4월 23일 사업 부지를 취득하면서 당시 시행되던 경상북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3일 이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 들어갔고, 원고는 2018년 4월 17일 해당 토지를 다시 매각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전액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 청도군수는 2018년 5월 14일 토지 취득 시점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부분, 즉 취득세 23,496,200원, 지방교육세 2,349,620원, 농어촌특별세 1,174,81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형 공장 설립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관련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어느 시점의 지방세 감면 조례 또는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청도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취득세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성립하며, 이때 유효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18년 4월 17일에 다시 취득했으므로 해당 시점에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감면 부분은 추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적용되던 감면 조례는 법령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