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 중 뇌경색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육체적·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었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시간과 건강 상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과도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위험인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