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상가를 분양대행하면서, G와 H에게 분양한 후 자신의 처 명의로 분양권을 승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해당 상가에 중고차 할부금융 독점권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1억 9천7백만 원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장한 독점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할부금융 독점권을 부여받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분양계약서에 독점권이 있다고 가필하고, 피해자에게 독점권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를 권고하며,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