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하다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실수였으며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학교법인은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받은 보호처분결정과 피해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