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고등학교 미술 교사 A는 미술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즉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2018년 6월 30일 A 교사에게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및 사회봉사 명령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A 교사는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교사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A 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고등학교 미술 교사인 원고 A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A 교사를 해임하였고, A 교사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A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학교법인 측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A 교사의 행위는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임금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징계기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한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원고 A는 성문제 예방 담당 교사였으므로 성희롱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희롱 관련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미성년 여고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법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고 A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또한 징계사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 내용과 정도, 반복성, 원고의 책임성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