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식품유통업체 운영자 A가 식당 운영자 B에게 미수 물품대금 9천7백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A가 B를 속여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3억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어, B가 A에게 청구한 사기 피해액 중 일부인 2억5백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가 B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A의 물품대금 청구는 기각되고 B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식품유통업자 A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식당 운영자 B에게 식품을 공급했습니다. A는 이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97,833,99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모든 식품대금을 변제했으며, 2017년 8월경 이후부터는 월 1천5백만 원을 정액으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으므로 미수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A는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식자재 및 커피 유통 사업을 한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8년 2월 26일부터 2018년 5월 2일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30,750,000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사기 행위로 인한 편취액 330,75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24,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5,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에게 돌려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수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 A의 사기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식품유통업자 A가 식당 운영자 B에게 주장한 미수 물품대금 채무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A가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이미 형사 판결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B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A에게 사기 피해액 2억5백9십5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