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종료된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뇌경색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직후인 2015년 1월 8일 갑작스러운 좌측 수족 불완전마비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좌측 편마비 증세가 남아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초진일이 2015년 1월 8일로 자격상실 후 발생한 질병이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뇌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인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지혈증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인 2014년 6월부터 진단 및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뇌경색 역시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뇌경색이라는 장애 원인 질병의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뇌경색의 위험 인자인 고콜레스테롤혈증이나 고지혈증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이를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뇌경색 자체의 발병 시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이후로 보았고 고콜레스테롤혈증이나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 질병이 아닌 위험 인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연금의 지급 요건인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은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 자체를 의미하며 그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기간 중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초진일은 가입 기간 상실 후인 2015년 1월 8일로 인정되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초진일'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 개시일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 기초 질환으로만 판단될 뿐 장애를 일으킨 직접적인 질병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1] 사지마비 인정요령에서도 '기초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자가 뇌졸중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을 뇌졸중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뇌경색 초진일이 국민연금 자격 상실 후인 2015년 1월 8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는 장애를 일으킨 직접적인 질병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에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은 뇌경색과 같은 질병의 위험 인자일 뿐 직접적인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위험 인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에 진단되었더라도 직접적인 장애를 초래한 중대한 질병 예를 들어 뇌경색 암 등의 초진일이 가입 기간 이후라면 장애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서 초진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초진일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질병과 관련된 과거 진료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과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