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4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2015년 뇌경색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했으므로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뇌경색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끝난 후 발생한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뇌경색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끝난 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하였고,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일 뿐 직접적인 원인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뇌경색의 원인은 고지혈증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으며, 이를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