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의료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건강 관련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 판매가 아니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판매 조직이 법률상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미결구금일수 산입 누락이라는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벌금형이 새로 선고되어 1심보다 감경된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원-과장-부장-국장-본부장-사업단장의 6단계 직급을 가진 판매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구매자에게 고가의 안마의자와 골반교정기를 판매한 후, 구매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이 새로운 구매자를 모집할 때마다 추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판매 실적과 하위 판매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단계적으로 승급시키면서 주당 20만원에서 180만원에 이르는 직급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32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약 170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도 병행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 조직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피고인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3, 4의 경우 원심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누락된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의 판매 구조가 회원 모집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하위 판매원의 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수당 형태로 지급되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사건 발생 후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했던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3, 4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누락된 절차적 오류도 시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