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는 물론, 이를 토대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D, H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경찰이 특정 인물(BS)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BS, CF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당초 수사하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와는 관련 없는 '별건'인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별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했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별건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선별하여 압축파일 형태로 만들어 두고, 2022년 3월에 이 압축파일을 압수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제2차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A, B, C, E 등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증거들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래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를 발견했을 때,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1차적 증거인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및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1차 영장의 범위를 넘어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선별·복제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원칙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역시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D, H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확보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증거들이 배제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A, B, C, E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114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강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압수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수사할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수집해야 하며,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하거나 모든 파일을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설령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했더라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서 탐색할 때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간접 적용)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예: 위법하게 얻은 정보에 근거한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법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로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1차적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2차적 증거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무관하게 수집되었다거나 그 위법 행위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약화되거나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집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담은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제기 시 검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구체적 특정이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반드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색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 우연히 원래 영장의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별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중대할수록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증거 수집을 막고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