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청송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송군수가 경제림육성단지 관리의 어려움, 구비서류 미제출,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고, 청송군수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청송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산지일시사용 허가가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청송군수가 풍황계측기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이나 재해 발생 우려를 과장했고, 필요한 구비서류 미제출에 대해 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주민 반대 의견 역시 풍황계측기 설치의 정당한 불허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풍황계측기 1기를 설치하기 위해 경북 청송군 임야 6,347㎡ 중 303㎡에 대해 일시사용기간을 허가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하는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청송군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청송군수는 2023년 4월 4일 경제림육성단지 관리의 어려움, 구비서류 미제출 및 사업구역 경계표시 불가,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개별이익 침해 우려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청의 산지일시사용 불허가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첫째, 처분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둘째, 산지일시사용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셋째, 만약 재량행위라면 처분 시 사실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이었습니다. 특히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심사 시 풍력발전시설 건설 기준을 적용한 것과 구비서류 미제출에 대한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그리고 주민 반대 의견이 타당한 불허가 사유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청송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서에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둘째,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상 산지일시사용 허가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그러나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풍황계측기 설치 면적(303㎡)이 작고 설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 지장, 자연생태적 기능유지 장애, 토사 유출·붕괴 우려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입목처리계획서 등 구비서류에 대해 피고가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주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우려였으므로 풍황계측기 설치 불허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릴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과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며, 공익적 사유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을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산지일시사용 허가 여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및 [별표 4]**는 풍황계측시설 설치의 조건·기준을 규정하며, 이때 [별표 4]의 특정 허가기준(예: 인근 산림 경영·관리 지장 여부, 희귀 야생동·식물 보전, 토사 유출·붕괴 우려 없음,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이 준용됩니다. 즉, 풍황계측기 설치에도 산림 훼손 방지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넷째, 행정청은 신청인이 필수 서류를 누락하는 등 쉽게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곧바로 거부 처분을 내리기보다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고,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미미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행정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산지 이용계획서, 입목처리계획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청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불허가 처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행정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기재된 불허가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주민 반대'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충분한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풍황계측기 설치와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청의 처분이 명확한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인해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