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계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경제림육성단지 관리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풍황계측기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과 재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