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여러 비위행위를 근거로 해임처분을 내렸으며, 원고의 표창 공적이 이미 징계양정 과정에서 참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과도하며, 자신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부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표창 공적이 징계양정에서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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