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R대학교의 학칙 개정(S전공 및 정원 삭제)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해당 개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어 채권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R대학교 이사회가 2023년 4월 25일 'R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특정 학과(S전공)와 그 정원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해당 학과의 학생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대학교 이사회의 학칙 개정(S전공 및 정원 삭제) 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시키고, S전공의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를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칙 개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학교의 신입생 모집 절차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R대학교의 학칙 개정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하여, 학칙 개정이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는 주로 법원이 하급심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심 판결문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항고심 법원이 제1심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며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임시적 구제 조치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보전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긴급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채권자들이 학칙 개정 효력을 정지해야 할 권리나 그 긴급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학교의 학칙 개정 권한과 학생들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고려하여 학교의 의사결정에 더 무게를 실어준 것입니다.
대학교의 학칙 개정은 학생들의 교육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칙 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절차 외에도 학교 내부의 학생회, 교수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인 구제수단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피보전권리)과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한 상황(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받아들여지므로, 주장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