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단체는 원고 A가 공금 유용, 단체 명예 훼손, 결산 방해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제명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주장한 모든 제명 사유가 증거 부족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B단체의 회원이었으나, B단체는 원고가 과거에 주관했던 E 행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단체의 결산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17일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단체는 2022년 3월 10일, 3월 30일, 4월 20일에 걸쳐 제명 추인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단체의 이러한 제명 결의와 추인 결의가 부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가 회원을 제명할 만한 정당한 사유(공금 유용, 명예 훼손, 결산 방해, 회원 겁박, 회의 방해 등)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제명 결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단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 및 제명 추인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제명 사유로 제시한 'E 행사 자금 유용', 'B단체의 명예 훼손 발언', '결산 업무 방해', '회원 겁박 및 명령조 카카오톡', '회의장 일행 동반 방해' 등 5가지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금 유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D단체 회장으로서 공식 계좌를 관리하며 행사 자금을 집행했고, 잔액 지급 과정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 유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회칙에서 정한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 및 이를 추인한 결의들은 모두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제명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에 따르면,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단체가 주장하는 제명 사유들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단체 활동 중 회원을 제명하는 것은 중대한 조치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단체의 회칙에 제명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금 관리의 경우, 사용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를 제명 사유로 삼으려면 해당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심각하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 간의 의견 충돌이나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제명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명 처분 이전에 해당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해야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