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아버지와 함께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1차 계약에서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별도였으나 2차 계약에서는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 2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을 했거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다고 보았고,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B)와 그의 아버지 망 A는 2019년 9월 6일 피고(주식회사 C)에게 대구 수성구 F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6일, 원고 등과 피고는 매매대금은 동일하게 40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0원으로 하는 2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수성세무서는 원고 등이 건물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229,325,163원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망 A는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229,325,160원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망 A 사망 후 원고 B가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거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229,08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했을 때,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2차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었는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혹은 기망이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31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등(매도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 등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이지, 사업자가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2차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741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직원이 원고 등을 기망했거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성세무서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한 2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세금 관련 조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이 이전 계약의 어떤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세금상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