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차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계약을 권유했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차 계약이 착오로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최종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2차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최종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결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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