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전문상담교사인 원고 A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 간 고등학교를 찾아가 가해 학생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려 한 행위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전학 간 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A가 찾아가, 피해 학생의 담임 교사에게 가해 학생이 사과하고 싶어 하며 학교 부근에서 기다린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실이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과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교사 A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 유발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고, 교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상담교사의 행위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문상담교사인 원고 A가 성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전학 간 학교에 찾아가 가해 학생의 사과 및 화해 의사를 전달하려 한 행위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의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해임 처분은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2차 피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징계감경 배제):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피해자 보호라는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망각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동의 없이 가해자 측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전학까지 간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학교를 찾아가 가해자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본인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된 2차 피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