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인접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용재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토지가 인접 토지와 거래상 일체성이 있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과 법원 감정촉탁 결과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