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 전 총장이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총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즉, 해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설령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총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학교 총장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총장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A의 총장 임기가 2022년 5월 31일에 만료되었고, 이로 인해 법원은 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총장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경우, 해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총장 임기가 이미 2022년 5월 31일부로 만료되었으므로,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총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미 임기가 끝난 총장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으로 추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소'의 적법성, 특히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확인의 소의 원칙 (대법원 2013다1758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현재 존재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과거에 종료된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명예 회복을 위해 과거의 법률행위(여기서는 해임)의 무효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특수성 (대법원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해고로 인해 상실된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러 다른 사유(예를 들어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소멸되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해고나 해임 등의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임기나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이라도 임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이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법률적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시점과 예상되는 소송 진행 기간을 고려하여,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