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임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총장으로 재임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해임으로 인한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원고가 계속 총장으로 재임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기각)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