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재개발조합 설립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동의자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B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내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였거나 동의자로 간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사는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일부를 매수했고, 이후 A사 스스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에 직접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A사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규정의 차이를 근거로, 재개발사업 동의 여부가 법률상 이익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I사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자신의 조합설립 동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규정 차이가 법률상 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B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이해관계인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가처분 취소를 다툴 수 없다는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상황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과 제2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및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3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는 반면, 재건축사업은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다르게 규정한 것일 뿐,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자가 조합설립 인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격뿐 아니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신청한 추진위원회와 그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는 그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 간접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일단 동의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동의한 당사자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 참여 시 조합설립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사업 내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는 나중에 철회하기 어렵고, 동의를 번복하여 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여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일부 다르게 적용되나, 일단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가 그 설립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