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일정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을 원인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한물권을 말소한 상태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며,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매매계약 무효 또는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