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과실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원고 C의 분만 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하여 불필요한 맥로버츠 수기법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 C의 분만 과정 중 견갑난산의 징후가 있었으며, 맥로버츠 수기법 시행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증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고 C가 견갑난산의 징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맥로버츠 수기법은 견갑난산 발생 시 적절히 사용되는 조치 방법 중 하나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를 시행한 것은 의료 과실이나 재량을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