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자녀 A가 출산 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 C가 피고 D 병원에서 자녀 A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견갑난산이 아닌 상황에서 맥로버츠 수기법을 시행하여 A에게 손상을 입혔으므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의 분만 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맥로버츠 수기법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결정입니다.
원고 C의 분만 과정 중 견갑난산의 징후가 분명했고, 맥로버츠 수기법은 견갑난산 발생 시 조치 방법 중 하나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일반인의 상식이나 의료진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실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판단: 의료행위의 과실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이때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 진료환경, 환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결과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견갑난산과 맥로버츠 수기법: 견갑난산은 태아의 어깨가 산모의 골반 입구에 걸려 자연스러운 분만이 어려운 응급 상황으로, 맥로버츠 수기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응급 처치법 중 하나입니다. 의료진이 이러한 응급 상황의 징후를 보고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했다면, 그 행위 자체를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이 견갑난산 징후를 잘못 판단했거나, 수기법 시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를 의심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상 과실을 주장할 때는 해당 의료행위의 부적절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재량의 영역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모두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