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과거 폭력조직 가담 전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조직원이 아님에도 교도소로부터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현재 폭력조직에 가담 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거 전력만으로 이루어진 지정은 위법하며, 지정 해제 거부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강도상해, 특수협박, 도박 등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은 2016년 5월 2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원고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감되었고, 2017년 7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정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교도소장은 '원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으며, 재판 확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24일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도소장의 지정 해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및 해제 거부는 교정기관의 내부 의사결정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2002년경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을 뿐, 현재 수감 원인이 된 범죄 당시에는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경북북부제3교도소장)가 원고에 대하여 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의 '조직폭력사범'이라는 용어를 현재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수용 원인이 된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과거 전력만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초의 지정 처분이 위법한 경우, 수용자가 석방될 때까지 그 지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