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 지역에서 다수의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 시설 설치 및 비용 분담에 관해 협의하고 일부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에 개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과 대상이 잘못되었거나 이미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한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자로서 이미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재차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북구, 동구, 달성군 일대에서 A지구, D 혁신도시, N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각 개발 지구 내외의 상수도 시설 설치 대상, 시공 주체, 비용 정산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원고는 지구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각 사업소장은 2016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원고가 개발 지구 내 개별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상가 등)을 시행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수도법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총 9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대상의 위법성 및 이중 부과 문제를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지 아니면 개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택지개발사업자가 이미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상수도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직접 시설을 설치한 경우, 추가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 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조례상의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한 별지1 '처분 목록'에 기재된 모든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일차적인 납부 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자'이며, 해당 건축물이 원래 사업계획의 예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자가 수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이미 부담했거나 직접 시설을 설치했다면, 이후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상수도 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특히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 사용 증가로 인한 시설 확충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및 납부 방법 등) 수도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 절차는 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부담금 이중부과금지 원칙)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미 한 번 비용을 부담했거나 기여한 경우에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를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임의적 행정심판주의)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즉, 법률이 아닌 조례에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는 필수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관련 대법원 법리 대법원은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건축물이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건축주(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 신설·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그를 통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는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며,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과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상수도 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에 대해 관할 수도사업자와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후에 개별 건축물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요청받는다면, 이는 이중 부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이의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에서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협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