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하며, 관련 채무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는 재산분할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말에 1박 2일로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의 금액 및 방법(현금 지급, 부동산 지분 이전, 채무 인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방식 및 포함 범위,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 그리고 향후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조정에 의한 이혼으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며, 본 조정은 협의이혼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본 사례에서는 현금 지급, 부동산 지분 이전, 채무 인수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하며, 재산분할금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가 포함된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과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됩니다. 본 사례처럼 현금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 채무 인수 등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모두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정서적 교류를 위한 중요한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장소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