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 해결기준 | |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
계약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
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 |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
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