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H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 H가 직장 동료인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는 H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으나, C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C가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H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A와 H는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H는 2011년 8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C와 H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늦어도 2022년 여름경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H는 C의 이름을 'I'으로 저장해두었고, 2022년 11월 18일경 함께 글램핑장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거나 H가 C의 집에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경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어 H와 갈등을 겪었고, 2022년 12월 21일 피고 C와 H 사이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H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원고 A와 H는 이혼하고, 피고 C와 H는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 C만이 항소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인 H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가 H의 배우자(원고 A)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H와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1심 판결보다 감액된 15,000,000원으로 정했으며,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1월 2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H와 공동으로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가 원고 A의 혼인 관계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1심에서 정해진 위자료 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15,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로써 A는 H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C는 H와 함께 A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H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H와 교제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및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준용)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H의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피고 C와 H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A와 H의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피고 C의 부정행위 단절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H와 C가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들은 공동으로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가 청구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년 1월 20일부터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9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거나 비상연락망에 배우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제3자가 배우자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넷째,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