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일 것 * 다만, ①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일용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융자한도액 | 1,250만원 범위 내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이자율 | 연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