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조합원이 E농협으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자, 제명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제명 사유 중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비용 지출 손해는 인정했지만, 조합장 고발 관련 사유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제명 결정 자체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명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조합원은 1996년부터 E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2025년 2월 6일, E농협은 정기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A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이를 통지했습니다. E농협이 제시한 제명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조합원이 조합원 연락처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에 약 550만 원의 변호사 비용 손해를 입혔다는 점(제1사유). 둘째, A조합원이 조합장 C에 대해 선거운동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함으로써 조합에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제2사유)이었습니다. 이에 A조합원은 제명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임시로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농협의 A조합원 제명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특히 A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제명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제명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제명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명 사유 중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는 인정했지만, 조합장 고발 관련 사유는 조합원의 정당한 감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악의적인 허위 고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인정된 하나의 제명 사유만으로는 제명이라는 중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A조합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단체 내부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