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전원주택 신축 공사와 추가공사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공사와 추가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추가공사 대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한 후, 피고가 공사와 추가공사에서 하자 및 미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도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공사와 추가공사에서 하자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대금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정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
광주 동구 지산로 70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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