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B어촌계로부터 두 차례 제명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촌계원이 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어촌계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명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경 어업능력 상실을 이유로 배우자 F에게 D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주면서 피고 B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2월 10일 D조합의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했으나 피고 어촌계에 계원으로 재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어촌계는 2021년 12월 27일 정기총회와 2022년 2월 22일 이사회를 통해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고, 원고는 이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애초에 적법한 어촌계 계원이 아니므로 제명 결의의 무효를 다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어촌계장까지 역임하며 활동해왔고 피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으므로 계원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어촌계의 적법한 계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04년 D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피고 어촌계에서도 당연히 탈퇴하게 되었고, 이후 2022년 D조합에 다시 가입했으나 피고 어촌계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 적법한 어촌계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원이 아닌 원고에게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과 그 시행령은 어촌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협법 제15조 제1항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최말단 하부 조직이며 그 계원 역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수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어촌계 가입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지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협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어촌계에서도 당연히 탈퇴하게 된다는 법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어촌계원의 자격 요건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지위로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촌계 활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적법한 어촌계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어촌계의 묵시적 승인이나 관행적인 활동은 이러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어촌계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D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법률의 강행규정으로 보므로, 설령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어촌계 활동을 하거나 어촌계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더라도 법적 자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수협법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어촌계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어촌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를 항상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촌계에 대한 가입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