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로 전기 관련 비전문 근로자가 고압선 인근 벌목 작업을 하던 중 감전 또는 추락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과 원청 법인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장소장 A는 고압선에 근접한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원청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오전 8시 57분경,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H 설치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 A는 하청업체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작업 중 나무가 고압선에 걸리자, 현장소장 A는 피해자에게 높이 약 13미터의 대지전압 약 22.9킬로볼트 고압선이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걸린 나무를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기 관련 유자격자가 아니었고, 현장소장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호되지 않은 고압선에 30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감전 또는 감전 후 추락에 의한 다발성 두부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A이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원청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용인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자격자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접근 제한 규정을 지켰는지,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고압선 인근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청 법인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사업주는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원청의 현장소장으로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벌칙)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장소장 A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현장소장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즉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의 고압선 접근 제한(대지전압 50kV 이하 시 300cm 이내 접근 금지),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과 착용 지시 의무 등을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압선 근처에서의 작업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기 관련 유자격자가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근로자들이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곳이나 전기 관련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청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실제 작업 내용과 연관된 위험 요소를 정확히 알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