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불법 체포 및 강압 수사로 인한 증거능력 부재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1972년 피고인은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은 2024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혐의에 대해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어로저지선을 넘지 않았으며, 반국가단체로 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 상태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불법체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납북 당시 구조를 요청하는 무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사에 기하여 월북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진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62 (안국동)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62 (안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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