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회사 F가 LPG 폭발 사고를 일으킨 H에게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자, H이 전 배우자인 피고 D와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D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F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H과 D의 재산분할 약정 중 부동산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며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D가 H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1년 4월 3일 H이 원고 F 명의의 대형특수차량을 이용하여 LPG 가스를 주입하던 중 음주 상태 및 안전관리원 부재로 가스 누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G 유한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M협회가 피해금 총 369,840,269원을 지급했습니다. M협회는 F와 H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2023년 10월 12일 'F와 H은 공동으로 M협회에 110,9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F는 2024년 3월 6일 M협회에 총 125,346,698원을 지급한 후 H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12월 19일 'H은 F에게 122,824,9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5년 1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H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일 후인 2021년 4월 6일 피고 D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7월 15일 조정 기일에서 H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D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F는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전 배우자 D에게 이전한 재산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로 인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이루어진 H과 D의 재산분할 약정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둘째,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전 배우자 D에게 이전한 재산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 D에게 이전한 재산분할 약정 중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1/2 지분은 채권자인 F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그 이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해당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은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나이, 소득, 채무자의 채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과도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