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0월 31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차로 들이받아 다리에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약 700미터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10년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주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전과가 있고,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명령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덕 변호사
여성변호사 김경덕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6
울산 남구 법대로 86
전체 사건 48
상해 10
음주/무면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