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1년 10월 31일 새벽 1시 3분경 경북 구미시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E씨가 피고인의 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다가 연석과 가로수에 부딪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약 188만 5천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비접촉 사고였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