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인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새벽 1시 3분경,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B건물 앞 삼거리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만 가능한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했습니다. 이때 C아파트 방면에서 D공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다가 도로 우측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1,8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중앙선 침범 과실, 비접촉 사고의 인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및 현장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비접촉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결합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손괴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발생 시 조치): 운전자는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죄를 인정하고 피해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전방과 좌우를 항상 주시하고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나 복잡한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사고를 유발하고 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