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B) 소속으로 원청 F 공장에서 비료 포장 작업을 하던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2023년 8월, 9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F으로부터 직접 고용되었거나, 새로운 하청업체 H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F이 공탁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F이 공탁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배당받을 금액만큼은 임금채권에서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청업체 H이 지급한 금원은 임금채무 인수나 임금 지급으로 보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자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료 제조 원청업체인 F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비료 포장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던 하청업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2023년 8월, 9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며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분쟁의 배경에는 원청업체 F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F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한 선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F이 일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고 다른 원고들은 새로운 하청업체 H으로 고용 승계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F이 하청업체 B에 지급해야 할 도급비를 공탁하면서 임금 지급 주체 및 공제 여부에 대한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하청업체가 원고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들에게 2023년 8월분, 9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대지급금은 임금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임금청구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청업체 F이 공탁한 금액에 대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원고들이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배당액만큼은 임금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공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새로운 하청업체 H이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의 임금채무를 H이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원고들의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정자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C, D, E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하청업체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청업체가 공탁한 금액에서 배당받을 금액만큼은 임금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