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건축사로서 피고 회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설계용역대금의 일부인 3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하다가 C의 사망으로 인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동업재산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제출한 중간 설계도서에 대한 대가로 총 설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C가 피고의 감사로서 일부 업무를 수행했지만,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유한회사 D였으며, 피고가 C에게 설계계약 체결을 위임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설계계약을 체결했다거나 C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