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새우조망어선으로 특정 해상에서 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어업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불법 어업에 사용된 어구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고흥군에 등록된 새우조망어선 B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였습니다. 2018년 4월 26일 12시 40분경 여수시 삼산면 초도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새우조망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습니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획어업 허가 없이 어업을 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의 양형 기준 및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새우조망 어구(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어업의 허가): 이 조항은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새우조망 어업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제41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의 무허가 어업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몰수):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용되거나 제공된 선박·어구·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생산·채취·포획 또는 가공한 수산물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 어업에 사용된 새우조망 어구(증 제1호)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