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역주택조합의 전직 임원들이 자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명 사유가 불충분하며, 조합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제명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 C, D는 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출되어 활동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조합원 F 등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합원총회가 소집 허가되었고, 2018년 11월 5일 총회에서 F이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원고들은 임원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3일 E지역주택조합 이사회에서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조합원 제명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9년 1월 30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이 결의가 추인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4일, 소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다시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 일련의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제명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명 대상인 조합원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사회 의결사항인 제명 결의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추인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2020년 7월 14일, 2018년 12월 13일에 각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와 2019년 1월 30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의 제명 결의를 추인한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2020년 7월 14일자 이사회 결의는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제명 사유만으로는 조합원 지위 박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3일자 이사회 결의는 제명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무효이며, 2019년 1월 30일자 조합원 정기총회 결의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을 제명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