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선장으로서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신의 어선 B를 이용하여 연안통발을 설치하고 어업을 하다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낙지 개체수 확인 등 조사를 위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통발을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은 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8일 오후 1시 37분경 전남 무안군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업 허가가 없는 자신의 어선 B를 이용해 연안통발을 설치하고 어업을 했습니다. 이 행위는 낙지 산란서식장 갯벌환경 및 자원량 조사를 위한 작업이었지만, 통발을 정해진 장소에 두어 낙지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으로서 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래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 C를 임대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어선 B를 사용했습니다.
연안통발어업 허가 없이 다른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통발 어업을 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낙지 산란서식장 조사를 위한 통발 작업이 수산업법상 '어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을 이용한 어업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어업 활동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