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 500m를 주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운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외상대금 등 총 32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음주 수치와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 전력,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9일 오후 3시 12분경 전남 영암군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4일 오후 5시경 전남 영암군 한 모텔 계단 의자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주웠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12분경 노래방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술과 안주, 외상대금 등 총 32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 위에서 잠이 든 상태로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다시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추가 범행을 한 점 등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해진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의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일부 죄목(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높은 음주 수치와 재범 전력 등은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