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2월 H으로부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H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H의 지시에 따라 3회에 걸쳐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되지 않은 폐기물을 D 토지로 운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며, 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처리기준에 위반된 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동법 위반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 점, 과거 공갈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