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각각 C유통과 N유통의 명의자로, G이 실질적 대표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G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도왔으며, 피고인 B는 G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인 G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