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와 B는 피고 영어회사법인C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46,9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채무 불이행 분쟁입니다. 채무자의 주소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 경우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유효하게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영어회사법인C 주식회사가 원고 A와 B에게 46,9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6월 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상당한 금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규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락이 닿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도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따릅니다. 그러나 상사(회사 간) 거래의 경우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 판결 선고 시점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교적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9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6월 3일까지는 상사채무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채무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향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락 두절된 상대방에게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금 외에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여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3년 등)를 확인하여 시효 만료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