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이 대출 연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입니다.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B가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5년 3월 16일 500만 원, 2016년 4월 11일 390만 원을 대출받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5년 12월 28일 1,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C은 2016년 11월 30일과 12월 6일 이후 이 대출금들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은 2017년 5월 26일 C에 대한 이 대출금 채권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한편, C은 2016년 12월 16일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와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C의 적극재산 가액은 약 1억 2천 6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소극재산은 G조합 대출채무 6천만 원, H 주식회사 대출채무 491만 7천 원, 주식회사 E 대출채무 856만 1천 원, 주식회사 D 대출채무 744만 1천 336원,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천 8백 7십 1만 원,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최소 6천만 원 등 적어도 1억 5천 9백만 원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C에게 6천만 원 등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C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수익자)가 그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과 피고 B 사이에 2016년 12월 16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채무자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12월 16일 접수 제50828호로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