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선박 수리 및 건조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인도네시아 부양식 해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바지선 건조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H회사)에 담보금 미화 320,000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B, C는 이 담보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미화 200,000달러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이 금액과 약정에 따른 위약금 미화 400,000달러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미반환된 담보금 미화 200,00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위약금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미화 300,000달러로 감액하고, 피고 B에게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인도네시아 부양식 해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피고 B가 운영하는 H회사와 바지선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H회사의 요청에 따라 바지선 건조 능력 담보금 명목으로 미화 320,000달러를 H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B, C는 송금된 담보금을 H회사가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2017년 11월 30일까지 담보금 미화 320,000달러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미화 400,000달러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사건 약정)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된 기한까지 미화 120,000달러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미화 200,000달러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반환된 담보금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바지선 건조 계약 관련 담보금(Commitment Fee) 미반환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 책임과 약정 불이행으로 발생한 위약금 지급 의무, 그리고 위약금 액수가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바지선 건조 계약과 관련하여 미반환된 담보금 200,000달러를 연대하여 지급하고, 피고 B는 위약금 300,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때 법원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정한 동기, 예정액이 원래 채무액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모두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미화 400,000달러가 미반환된 담보금 미화 200,000달러를 초과하는 점, 피고 B가 이미 120,000달러를 반환한 점, 미지급 담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미화 300,000달러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불공정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