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와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두 법인은 음식물 처리, 발효퇴비 제조 및 판매, 유기질비료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재활용업체입니다. 피고인 A와 법인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남 영암군 일대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음식물 잔재물, 동물성 잔재물, 가축분뇨 등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약 50리터 및 약 10㎥의 중간폐기물 침출수를 농수로 및 우암천으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재활용 공정 중 후숙 및 2차 선별이 완료되지 않은 중간가공폐기물 약 3,000㎥를 야적하여 침출수가 발생 및 유출되게 하였습니다.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창고 1,412.5m²에 공기주입시설과 교반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 폐기물 24,570kg을 반입하였으며,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음식물 폐기물 432,530kg을 반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유한회사 B의 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C영농조합법인 또한 변경허가 없이 선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두 법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유한회사 B는 2015년 11월 9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C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2016년 4월 28일까지) 동안에도 하수 슬러지 24톤을 반입하고 폐기물을 가공하여 비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비료를 납품하는 등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유한회사 B는 2015년 9월 10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폐기물 발효시설 및 선별시설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비료 관리법 위반입니다. C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약 70톤의 비료를 톤백에 포장하면서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유통기한 등 보증 표시를 하지 않고 연구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법 위반입니다. 영암군수의 허가 없이 2012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1,260m²의 철골조 건축물을 건축하였습니다.
넷째, 악취방지법 위반입니다. 2015년 4월 30일 영암군수로부터 유한회사 B와 C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이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되어 2015년 10월 22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신고하도록 통보받았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C영농조합법인 창고 앞에서 퇴비로 만들기 위해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 중간 가공물 약 500kg을 도로에 떨어뜨려 방치하고, 야적장에 가축분뇨 약 40톤을 보관하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축분뇨 및 침출수가 우암천으로 흘러 들어가 공공수역을 오염시켰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B와 C영농조합법인이 음식물 폐기물, 동물성 잔재물,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고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건축법,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무허가 시설 운영,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 지속, 비료 보증표시 미이행, 무허가 건축물 건축, 악취방지계획 미신고, 가축분뇨 불법 유출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단속과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결국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 무허가 시설 운영,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 지속, 비료 보증표시 미이행, 무허가 건축물 건축, 악취방지계획 미신고, 가축분뇨 불법 유출 등 관련 법률 위반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B와 C영농조합법인에게는 각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단속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도가 뚜렷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주민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제25조 제11항), 재활용업자는 재활용 공정을 전부 또는 일부 거치지 않고 재활용을 종료할 수 없으며(제31조 제1항), 영업정지 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고(제27조),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0조 제3항). 이 사건 피고인들은 침출수 유출, 무허가 시설 변경, 미완료된 재활용 폐기물 야적, 영업정지 중 영업, 정기검사 불합격 시설 사용, 무허가 선별시설 설치 등 이 법의 다양한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되었습니다.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품질을 관리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비료업자는 보통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유통기한 등 보증표시를 해야 하며(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호),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공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등의 기준과 건축물의 건축 등을 규제하여 공공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피고인은 허가 없이 철골조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 배출을 규제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운영자는 지정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의2 제2항 전문). 피고인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었음에도 기한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수질 및 토양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에 대해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 운영 시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주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므로, 침출수 집수 및 처리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장 위치 변경, 시설 증설 등 중요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어떠한 영업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보수 또는 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악취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될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계획에 따라 악취 저감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큰 물질은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시설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환경오염 행위를 인지하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사업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