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A가 일부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처분은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에 대한 심리치료와 특별교육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A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어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심리치료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 그리고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와 그 법정대리인 B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징계 처분들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인 E와 그 법정대리인 F, G는 피신청인(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 집행정지 신청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중 어느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학생 본인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심리치료, 특별교육, 접촉 금지 등의 처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집행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정지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고,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처분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반면 학생 본인에게 내려진 심리치료 1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치를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본인이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원고적격)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입니다. 또한, 행정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정소송법 상의 요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긴급한 필요',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개별 처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