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A가 음식점 사장 C과 그의 배우자 D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사장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배우자 D에게 빌려준 돈은 전액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며 분쟁을 해결한 사건입니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원고 A는 2017년 3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인 피고 C으로부터 약 2,300만 원의 미지급 임금과 약 1,600만 원의 퇴직금을 포함한 총 39,385,543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2024년 6월 7일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또한 청구했습니다.
원고 A가 음식점 운영자 C에게 미지급된 임금 23,089,692원과 퇴직금 16,295,851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C의 배우자 D에게 대여한 2,000만 원 중 미변제된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일 조정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정으로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당초 청구액인 39,385,543원보다 적은 1,5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피고 D에 대한 2,000만 원 대여금은 이미 전액 변제받았음을 확인하여 관련 청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양측이 일부 청구를 양보하고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며, 피고 C은 조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청구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근거합니다. 피고 D에게 청구한 대여금은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고 민법 제379조 또는 민사소송법상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민사조정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 경우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의 개입 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 소송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라 원고의 최초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