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수법 사기 전력,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 만의 재범, 다수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원심의 형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여부 및 원심의 배상명령 유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배상명령도 함께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 판결에만 항소했어도 배상명령이 함께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전과, 짧은 재범 기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서나 기타 서류의 오기가 명백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고쳐 바로잡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말미에 원심판결문의 사기 전과 관련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한 근거가 됩니다.
사기 범죄는 동종 전과가 많거나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적극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이는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으려면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제시하거나 피해 회복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지만, 피고인이 배상명령 자체에 대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직권으로 취소·변경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