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억 3,666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은닉 및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3,666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일당을 챙기고, 수거한 현금을 ATM 기기로 입금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피해액이 크며 고의성도 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 규모에 비해 적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 초범 여부, 범행 가담 경위, 실제 얻은 이득의 정도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