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고흥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고흥군은 복구비 약 33억 원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A사는 특정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은 해당 회사가 적법한 보증서 발행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A사에게 4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라고 다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이 기간이 너무 짧다며 연장을 요청했지만 고흥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A사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사는 고흥군의 이러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흥군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흥군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4년 3월 고흥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고흥군은 복구비 33억 3천여만 원의 예치 또는 보증서 제출을 요구했고, A사는 두 차례 기간 연장을 받아 2024년 8월 말 특정 회사(F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은 2024년 9월 F사가 적법한 보증서 발행 주체가 아니라며 9월 13일까지 복구비를 예치하거나 적법한 보증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9월 9일 A사에 도달하여 사실상 4일의 보완 기간만 남게 되었습니다. A사는 9월 11일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고흥군은 이를 거부하고 9월 24일 A사가 적법한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할 때 '상당한 기간'을 주었는지 여부와 민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을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거액의 보증서 발급과 같이 복잡한 보완 작업에 주어진 단 4일의 기간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흥군이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고흥군수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흥군이 주식회사 A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부여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웠고, A사가 보완 기간 연장을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절차적 하자가 처분 취소의 충분한 이유가 되므로, 처분의 내용상 하자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행정기관에 민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보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기한 내에 조치하거나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면,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밝혀 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충분한 보완 기간을 주지 않거나 합당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반려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구비 보증서와 같이 거액의 재정적 준비가 필요한 경우, 서류 준비 및 심사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